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자격을 가르는 기준선이지 실제 지급액이 아니며, 부부 동시 수급이나 국민연금,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2026년 핵심 금액
| 핵심 금액 | 무엇을 뜻하나요? |
|---|---|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가 단독가구 선정 심사의 핵심 기준입니다. |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감액, 산정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 원 |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추가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
누가 2026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신청 대상입니다. 여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의 금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 월급만 보고 자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 연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과 실제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선입니다. 반면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은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두가 월 349,7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될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반영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계산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운행 불가능 차량, 생업용 자동차 등에는 별도 규칙이 있어 단순히 차량 가격 하나만으로 탈락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도 이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본인 계좌 통장사본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 월세 계약서는 해당자만 준비하며,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 재산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했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처음 심사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근무 때문에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