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연장: 인터넷, 창구 신청과 3개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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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은 새 주소로 옮긴 우편물을 3개월간 전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은 동일 권역 최초 3개월 무료, 동일 권역 3개월 연장 4,000원, 다른 권역 최초 3개월과 연장 각각 7,000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우정사업본부 권역표에서 별개로 구분됩니다.

권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용 수수료

개인 기준으로 같은 권역 최초 3개월 이내 무료, 이후 3개월 연장 4,000원입니다. 다른 권역은 최초 3개월 이내와 추가 3개월 연장에 각각 7,000원이 부과됩니다.

단체, 법인, 사업자는 같은 권역 최초 3개월 무료, 연장 53,000원이며 다른 권역 최초 및 연장은 각 70,000원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우정사업본부 안내와 인터넷우체국 신청 화면 모두 별도 권역으로 표시하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기면 타 권역 요금이 적용됩니다. 광주, 전남은 우정사업본부 안내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별도로 표시하지만, 인터넷우체국 신청 화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하나의 권역으로 표시해 두 공식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 사이 이전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현재 두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본인 확인 방법

우체국 창구에서 주거이전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창구 신청에는 본인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 증빙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위임 사실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인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한 유료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전입신고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며, 결제일에서 3일 이후(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전송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장 마감, 종료 후 우편물 처리

기본 제공기간은 전송 시작일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연장하려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합니다. 서비스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주민센터, 정부24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한 유료 전송 건은 결제 안내문자를 받은 뒤 인터넷우체국의 유료 전송서비스 결제 메뉴를 이용합니다. 이 경로는 전입신고 당일에는 조회가 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조회, 결제가 가능하며, 해당 접수 건의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처리하도록 인터넷우체국이 안내합니다.

신고할 때 전송 개시일을 적지 않으면 접수 다음 날부터 3일이 지난 후, 공휴일을 제외한 계산으로 전송이 시작됩니다.

법원 송달과 기관 명의 우편의 예외

소송 중인 사람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과 별도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변경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 법인 명의로 주거이전을 신청해도 그 명의가 적혀 있지 않은 개인 우편물은 자동 전송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면 최초 3개월 무료인가요?

A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공식 권역표에서 별도 권역이며 다른 권역으로 옮기는 개인의 최초 3개월 요금은 7,000원입니다.
Q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연장되나요?

A

자동 연장 규정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송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반송되며 연장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