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종료 후 지급일, 심사 조회: 12월 1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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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신청이 종료됐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국세청의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이며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 가구는 내년 3월 하반기 또는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종료 후 바로 확인할 일정

상반기분 접수, 지급, 정산 일정과 상태
구분 국세청 발표 기준
상반기 신청 9월 1~15일 접수 종료
상반기 지급 12월 17일 예정, 심사 후 지급
지급액, 정산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내년 6월 정산
법정 지급기한 상반기분 ’26.12.30.
공식 서비스 바로가기

9월 신청을 놓쳤다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다음 신청 일정
신청 유형 신청 기간과 적용 조건
하반기 신청 ’27.3.1.~3.15.,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산정액의 100% 기준
정기 신청 ’27.5.1.~5.31.,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도 선택 가능, 사업,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 경로, 산정액의 100% 기준
정기까지 놓쳤을 때 ’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기준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하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 기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모두 심사 후 산정액의 100% 지급 기준입니다. 정기 신청마저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이 아닌 내년 5월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반기 신청 대상과 소득, 재산 조건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가구별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 소득 요건
단독가구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400만원 미만

반기 신청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요건을 갖춘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 심사에서는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사용합니다.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12월 17일 지급 예정액과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

국세청의 상반기분 최대 안내액은 115만 원입니다. 연간 가구 유형별 최대액인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상반기 한 차례 지급액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2월 17일은 심사 후 지급 예정일이며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내년 6월 정산합니다.

계산된 12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지급 예정일과 개별 입금 여부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홈택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이동합니다. 위의 근로장려금 반기 심사진행 조회 버튼은 해당 국세청 조회 화면에 연결됩니다. 로그인 후 개인별 심사 결과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려금 신청을 사칭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국세청의 안내 방식과 다릅니다.

이미 신청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내년 3월 하반기분 및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절차가 적용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해당 상반기 신청 기간은 끝났으므로 이 경로를 현재 접수 중인 서비스로 이해하지 마세요. 다음 신청 시기는 위 일정표의 소득 유형별 기간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장려금 신청 기회가 끝났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7.3.1.~3.15. 하반기 또는 ’27.5.1.~5.31.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정액의 100% 지급 기준입니다. 정기도 놓친 경우 ’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며 산정액의 95% 지급 기준입니다.
Q

12월 17일이 되면 신청자 전원에게 입금되나요?

A

12월 17일은 심사 후 지급 예정일입니다.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 없이 다음 해 6월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Q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다음 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상반기분 신청자는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도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사실 검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