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먼저 확인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재산세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확인 내용 |
|---|---|
| 납부기간 | 9월 16일~9월 30일 |
| 9월 과세대상 | 토지,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 분납 기준 |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
7월과 9월 재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라면 7월에 냈더라도 9월 고지서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집이나 토지를 사고팔았다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서초구 안내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설명하고, 그날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7월과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안내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안내는 재산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서초구는 서울 고지분의 신청 경로로 ETAX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거나 관할 재산세과를 방문,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
서울 고지분은 ETAX,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 전용계좌, 은행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다면 서울시 안내의 ARS 1599-3900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공식 화면에는 지방세 메뉴와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는 빠른납부 기능이 제공됩니다. 서울 외 지역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처와 위택스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 전자송달, 자동납부 세액공제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자동납부를 신청해도 800원을 공제하고, 둘을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을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ETAX 또는 STAX에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발송된 고지서에 새 신청이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2026년 안내는 납기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안내하고, 본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경과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는 마감일의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증가 가능성도 안내하므로 가능하면 9월 30일 전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