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상 지급액, 지급일수와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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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예상액과 지급일수는 공식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본인 유형을 고른 뒤 간편 또는 상세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일액, 예상 지급일수와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실제 수급자격 판정이 아니므로, 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 퇴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와 구직 등록, 사전 교육,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서비스 바로가기

내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하기

위의 공식 실업급여 모의계산 버튼을 열면 먼저 수급자격 유형을 고릅니다. 계산기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조기재취업으로 계산 유형을 나누고, 유형을 잘 모르겠다면 수급자유형 사전진단도 제공합니다.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하는 사람,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일하거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안내합니다.

유형을 고른 다음 간편 모의계산 또는 상세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빠르게 대략적인 지급기간과 총액을 보려면 간편 계산을, 구직급여일액과 최근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더 구체적으로 반영해 보려면 상세 계산을 이용하는 편이 적합합니다. 글에서는 임의의 월급을 넣어 별도로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예상값은 공식 계산 결과에서 확인합니다.

필요한 입력값: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주요 입력값
계산 유형 주요 입력값
상용근로자 간편 계산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상용근로자 상세 계산 생년월일, 장애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 계산기간과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최근 3개월 월간 평균임금
일용근로자 상세 계산 생년월일, 장애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계산기간과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최근 3개월 월간 평균임금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형태, 고용보험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직 전 급여 합산액과 월간 평균임금 등 해당 유형 화면의 필수 항목

간편 계산에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상세 계산은 최근 근무와 임금 정보를 더 세분해 입력하므로 퇴직 전 급여명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입력이 수월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상세 모의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
결과 항목 확인할 내용
구직급여일액 공식 계산기가 보여주는 1일 기준 예상 구직급여액
예상 지급일수 공식 계산 결과의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지급액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예상 총액

상세 모의계산 결과에서는 구직급여일액, 예상 지급일수인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예상 지급액은 공식 계산 화면에서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계산 화면이 보여주는 금액과 일수를 그대로 확인하고, 별도 계산식으로 다시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조건: 상용근로자, 장애 없음, 1일 8시간
나이 / 월급 근무기간 지급기간 월 예상액 총 예상액
35세 / 200만원 12개월 150일 (약 5개월) 1,981,440원 9,907,200원
35세 / 300만원 48개월 180일 (약 6개월) 1,981,440원 11,888,640원
45세 / 350만원 60개월 210일 (약 7개월) 2,043,000원 14,301,000원
55세 / 300만원 60개월 240일 (약 8개월) 1,981,440원 15,851,520원
55세 / 500만원 120개월 270일 (약 9개월) 2,043,000원 18,387,000원

월급과 근무기간은 비교를 위한 가상 조건이며, 지급기간과 총 예상액은 공식 간편 모의계산에 직접 입력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월 예상액은 공식 총 예상액과 지급일수를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한 참고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실업인정 대상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신청 순서

공식 실업급여 신청 흐름
순서 해야 할 일
1. 서류 제출 요청 퇴직 회사에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등 수급자격 관련 정보 확인
3. 구직 등록 공식 온라인 서비스에서 구직 상태 등록
4. 사전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 사전 교육을 시청하거나 고용복지센터 현장 교육 이용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6. 재취업 준비 입사지원, 면접, 취업특강, 직업훈련 등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진행
7. 실업 인정, 지급 정해진 주기에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고 구직급여 지급
8. 지급 종료 소정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 종료

공식 상용직 신청 흐름은 퇴직 회사의 서류 처리부터 시작합니다. 회사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처리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한 뒤 온라인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모의계산은 입력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 등 최소한의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 근무한 근로일수와 퇴사사유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하므로, 계산 화면에서 예상액이 나온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무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어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퇴사 전 일정 기간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두 종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으면 이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없어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기간도 계산 결과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도 보험 가입자격 상실 뒤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계산만 해두고 미루기보다 신청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퇴사 경위와 증빙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Q

6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자동으로 채우나요?

A

아닙니다. 공식 계산 화면에서는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에도 무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어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달력상 근무 개월 수만 보고 수급자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나 단기근로를 해도 되나요?

A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하루 소득의 많고 적음, 임금이나 수당의 명칭,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와 관계없이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한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기간의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취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상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처리 여부는 마이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업인정은 매번 센터에 가야 하나요?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A

특정 회차를 제외하면 실업인정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된다고 안내합니다.
Q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A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격 상실 뒤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남은 지급일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공식 안내상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 1년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에는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신, 출산,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당장 구직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해 4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