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록기관 찾기부터 조회 및 철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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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대면 설명을 듣고 본인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건강할 때도 앞으로 임종과정에 이를 때 적용할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뜻을 미리 남길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 등록한 의향서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통 신분증을 챙겨 등록기관에 방문하지만, 방문이 어려운 분은 기관에 찾아가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의향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고 자신의 의사를 판단해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아프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결정을 내려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위한 사전 의사 표시입니다. 현재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는 작성 대상과 담당자가 다릅니다.

STEP 1등록기관 찾기와 방문 준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메뉴를 열어 지역별 등록기관을 검색하세요. 원하는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이 필요한지,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는지는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 가능한 장소와 대상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챙기세요. 대한민국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만 인정되므로, 여권만 가지고 있다면 등록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상담 비용도 궁금하다면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 혼자 서식만 내려받아 작성한 문서는 정식 등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지정 등록기관의 상담자에게 대면 설명을 듣고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STEP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현장 상담과 등록 순서

등록기관 상담자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 의향서의 효력, 변경 및 철회 방법을 설명받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작성하기 전에 질문하세요. 설명을 이해했음을 확인한 뒤 자신의 뜻에 따라 서면이나 태블릿으로 직접 작성합니다.

등록기관이 작성된 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담만 받고 돌아왔거나 예시 서식을 집에서 작성한 것만으로 등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인 의향서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작성한 의향서를 조회하고 바꾸려면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에서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메뉴를 이용해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나 조회 방법이 어렵다면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은 처음 방문했던 곳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본인 확인과 상담을 거쳐 다시 작성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철회는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 정보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포털에서 의향서 조회 → 작성자 정보와 등록 이력 확인 → ‘철회 신청’ 순서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철회와 온라인 최초 작성을 혼동하지 마세요. 최초 작성은 지정 등록기관 상담자에게 대면 설명을 듣고 본인 확인과 작성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는지 해당 등록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작성했다고 곧바로 치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의 시술을 말합니다. ‘유보’는 이런 시술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이미 시행 중인 시술을 멈추는 것입니다.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종과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합니다. 다만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담당의사 1명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의향서에 남긴 뜻을 직접 확인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의향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더라도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다고 모든 치료와 돌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타인이 본인 대신 결정한 경우, 강요로 작성한 경우, 법에서 정한 설명이나 이해 확인이 빠진 경우에는 의향서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단, 장애나 필기 곤란으로 기본정보 기입을 도움받는 일은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법정 절차 아래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의향서 등록 후 새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기존 의향서는 그 계획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의향서를 자녀가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A

가족이 본인의 뜻을 대신 결정하거나 서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체장애나 글을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녹화 또는 녹취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등록기관 상담자나 동행자가 성명과 주소 등 기본정보 기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하기도 어렵다면 의사를 확인한 녹화 또는 녹취로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등록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Q

한 번 작성하면 연명의료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의향서는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에도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단 결정이 이행되더라도 통증 완화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