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시,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비스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신청기한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시, 구청과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서비스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도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온라인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을 때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제1순위와 제2순위 외에도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까지 포함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안심상속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관련 정보
| 분야 | 조회 내용 |
|---|---|
| 금융거래 | 은행, 우체국, 보험,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거래 조회 대상 |
| 국세 |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세금, 환급금 |
| 4대 사회보험료 |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 보험료, 일부 환급금 |
| 연금과 공제회 | 가입 여부와 일부 대여금 채무 여부 |
| 부동산과 지방세 | 토지, 건축물 소유 현황과 지방세 체납, 미납, 환급금 |
| 자동차와 어선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내역과 어선 소유내역 |
| 추가 조회 |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 여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등 |
방문 신청 준비서류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인이나 제3순위 상속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 선임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실종의 경우 실종선고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임의대리 신청은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 신청에서는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확인 방법도 항목마다 다릅니다
공식 안내는 국세, 금융내역, 연금, 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 조회를 총 20일, 토지와 지방세 조회를 총 7일로 설명합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건축물, 어선 조회는 즉시 처리로 안내하며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입니다.
현행 신청서에서는 금융, 국세, 국민연금, 일부 퇴직연금과 사회보험료 등은 문자 안내 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토지와 지방세는 우편, 문자 또는 부서 방문수령, 자동차와 어선 등은 문서 또는 구술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제외한 일부 연금,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서는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결과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 본인에게만 제공되고 대리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접수하면 금융감독원과 각 시중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이 즉각 전파되어 고인 명의의 계좌와 카드가 전면 거래정지(지급 동결)됩니다. 장례비 정산이나 미결제 병원비 결제가 남아 있다면 신청 전 상속인 간의 사전 협의와 인출 계획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조회 결과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하므로 결과를 기다리느라 3개월 법정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안심상속의 1년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3개월은 다른 기한입니다
안심상속의 1년은 재산조회 통합신청 기한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의 승인,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안심상속 신청기한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한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심상속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현행 신청서는 금융조회 신청 사실이 통보되면 사망자 계좌의 입출금과 자동이체 등이 제한될 수 있고, 이후 예금 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