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시급 10,700원: 일급, 월급과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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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기준으로 8시간 일급은 85,600원,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전년 적용액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2027 최저임금 월 예상 급여 계산기

세전 단순 환산값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과 세금/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상 월 급여

2,236,300원

월 환산 209시간

계산 기능을 사용하려면 JavaScript가 필요합니다. 공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

2027 최저시급, 2026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항목 2026년 2027년
시간급 10,320원 10,700원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85,600원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2,156,880원 2,236,300원
인상률, 인상액 2.9%, 290원 3.7%, 380원
적용 기간 '26.01.01~'26.12.31 '27.01.01~'27.12.31
공식 서비스 바로가기

월 223만 6,300원이 모든 근로자의 실제 월급은 아닙니다

2,236,3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표시한 월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월 환산액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월급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기본급과 각 수당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숫자를 모든 근로자의 고정 월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도 일급 또는 월급을 고른 뒤 1일 실제 근로시간, 1일과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시간을 따로 입력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동안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가 개근한 경우 고용노동부 안내의 예시는 주휴수당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내 근무조건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먼저 일급 또는 월급을 선택하고 실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시간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급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근로자 여부를 확인한 뒤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결과를 봅니다. 임금체계가 복잡한 경우 결과 화면의 안내처럼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의 해당 적용 구간은 '27.01.01~'27.12.31로 표시돼 있습니다.
Q

월 223만 6,300원을 모든 근로자가 그대로 받나요?

A

아닙니다. 2,236,300원은 월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월 환산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시간과 유급시간,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휴시간과 수당까지 반영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시간, 기본급과 수당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