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직장가입자 4.75%, 2033년까지 인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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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기여금 4.75%와 사용자 부담금 4.75%로 나뉘며, 공단은 보험료율이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는 일정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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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입 유형별 보험료율
가입 유형 2026 보험료율 공단 표의 표시
사업장가입자 9.5% 근로자 4.75% + 사용자 4.75%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9.5% 단일 보험료율로 안내
9.5%
가입 유형사업장가입자
공단 표의 표시근로자 4.75% + 사용자 4.75%
9.5%
가입 유형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공단 표의 표시단일 보험료율로 안내

사업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공단의 2026년 보험료율 표에서 9.5%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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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 인상 일정
연도 전체 보험료율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각 부담률
2026 9.5% 각 4.75%
2027 10.0% 각 5.00%
2028 10.5% 각 5.25%
2029 11.0% 각 5.50%
2030 11.5% 각 5.75%
2031 12.0% 각 6.00%
2032 12.5% 각 6.25%
2033 13.0% 각 6.50%
9.5%
연도2026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각 부담률각 4.75%
10.0%
연도2027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각 부담률각 5.00%
10.5%
연도2028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각 부담률각 5.25%
11.0%
연도2029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각 부담률각 5.50%
11.5%
연도2030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각 부담률각 5.75%
12.0%
연도2031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각 부담률각 6.00%
12.5%
연도2032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각 부담률각 6.25%
13.0%
연도2033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각 부담률각 6.50%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공단이 공개한 표에 따르면 2026년 9.5%에서 시작해 2033년 13.0%에 도달합니다.

보험료를 볼 때는 기준소득월액을 함께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공단이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단은 두 곳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합계에 적용하는 상한을 2026년 7월 1일 기준 659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지 보험료가 궁금할 때는 자신의 가입 유형과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출처 및 사실 검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