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나이, 집값별 월 지급액 계산 방법

공유하기
한눈에 보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나이와 주택가격, 주택 유형,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식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HF 월지급금 예시표는 2026.03.01 기준이며,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에서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이면 월 92만 3천원 예시가 제시됩니다. 이는 개인별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공식 예시입니다.

한눈에 보기

모바일에서는 카드형 비교로 핵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핵심
항목 현재 기준 확인 포인트
가입 연령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월지급금은 연소자 나이 기준
가격 기준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가입 기준 가격과 지급액 산정 가격은 다름
금액 결정요소 연소자 나이, 주택가격, 주택유형, 지급방식 조건이 달라지면 월지급금도 달라질 수 있음
공식 계산 HF 예상연금조회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입력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항목가입 연령
확인 포인트월지급금은 연소자 나이 기준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항목가격 기준
확인 포인트가입 기준 가격과 지급액 산정 가격은 다름
연소자 나이, 주택가격, 주택유형, 지급방식
항목금액 결정요소
확인 포인트조건이 달라지면 월지급금도 달라질 수 있음
HF 예상연금조회
항목공식 계산
확인 포인트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입력

나이와 집값별 공식 월지급금 예시

모바일에서는 카드형 비교로 핵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주택가격별 월 지급액
나이 기준 3억원 주택 6억원 주택 9억원 주택
55세 월 468,000원 월 936,000원 월 1,404,000원
60세 월 632,000원 월 1,264,000원 월 1,896,000원
65세 월 758,000원 월 1,517,000원 월 2,276,000원
70세 월 923,000원 월 1,847,000원 월 2,770,000원
75세 월 1,143,000원 월 2,287,000원 월 3,431,000원
80세 월 1,449,000원 월 2,899,000원 월 4,060,000원
월 468,000원
나이 기준55세
6억원 주택월 936,000원
9억원 주택월 1,404,000원
월 632,000원
나이 기준60세
6억원 주택월 1,264,000원
9억원 주택월 1,896,000원
월 758,000원
나이 기준65세
6억원 주택월 1,517,000원
9억원 주택월 2,276,000원
월 923,000원
나이 기준70세
6억원 주택월 1,847,000원
9억원 주택월 2,770,000원
월 1,143,000원
나이 기준75세
6억원 주택월 2,287,000원
9억원 주택월 3,431,000원
월 1,449,000원
나이 기준80세
6억원 주택월 2,899,000원
9억원 주택월 4,060,000원

위 표는 HF가 공개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공식 예시 중 대표 구간입니다. 기준은 2026.03.01이며 HF 원자료의 천원 단위 수치를 원 단위로 바꾸어 표시했습니다. 개인별 확정 지급액은 공식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으로 직접 계산하기

HF 예상연금조회에서는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기초연금수급권자 여부, 1가구 1주택 여부, 지급방식과 인출한도 등을 입력해 예상 월지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월지급금과 초기보증료 등이 표시되며, HF는 조회 결과가 예상금액이고 실제 월지급금과 인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왜 같은 집값이어도 금액이 달라지나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연소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주택가격이면 연소자 나이가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주택유형도 영향을 줍니다. 연소자 70세, 주택가격 3억원, 종신지급 정액형의 공식 예시는 일반주택 월 92만 3천원, 노인복지주택 월 78만 9천원, 주거목적 오피스텔 월 74만 6천원입니다.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증액형은 선택한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을 받습니다. 정기증가형은 처음 적게 받는 대신 3년마다 4.5%씩 증가합니다.

공시가격과 월지급금 산정용 주택가격의 차이

공시가격 등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이고,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입요건에서 보는 공시가격과 월지급금 표의 주택가격을 같은 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상연금조회는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협약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면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월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주택자와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나

다주택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등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에는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주택보유수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해당 오피스텔만 포함해 합산한다고 HF 계산기가 안내합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비용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취급 때 한 번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95%를 매월 나누어 부과하고, 대출상환 또는 대출상환우대 방식은 연 1.0%입니다. HF는 이 보증료를 가입자가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일으켜 납부하고 해당 금액을 대출잔액에 가산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밖에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연금은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A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라는 주택가격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 중 누구의 나이가 월지급금 기준인가요?

A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공시가격이 월지급금 계산에 그대로 쓰이나요?

A

아닙니다. 공시가격 등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실제 월지급금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등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Q

초기보증료는 현금으로 바로 내나요?

A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이지만 HF는 가입자가 현금으로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일으켜 대신 납부하고 대출잔액에 가산한다고 설명합니다.
Q

내 조건의 예상 월지급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HF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등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