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 인정조사와 1~5등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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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등 지정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단 방문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을 통과하면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또는 시설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 확인할 조건
확인 항목 핵심 내용
신청 대상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대상자
접수 경로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갱신 신청 등으로 제한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방문은 신분증 제시, 우편과 팩스는 사본 제출. 대리인은 지정서 등 추가 서류 확인

신청 후 방문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신청한 뒤 공단 직원이 사전 안내한 일정에 따라 방문하여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행동 변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 정도를 조사합니다. 진단명이나 나이만으로 등급이 자동 결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마당의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받습니다.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이용하면 발급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의뢰서 없이 발급하면 우선 전액을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이 신청 시 소견서를 내지 못한다면 노인성 질병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판정 후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기관을 선택해 계약합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별 이용 가능한 혜택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일반적인 이용 범위
인정 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1~2등급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이용 가능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가능
3~5등급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이용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 치매 문제행동 등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일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지정 급여만 시설급여 이용 대상 아님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특히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3~5등급에서 별도 시설 이용 필요성 인정이 요구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재가 15%, 시설 20%

일반 대상자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며, 감경 대상자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월 한도액 초과분과 비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구입과 대여를 구분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침대나 휠체어 등 지정 복지용구를 품목에 따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1인당 160만원이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입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단위로 적용되며,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는 별개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두 가지 예외

65세 미만의 신규 신청자와 외국인은 공단 안내상 인터넷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지사 방문, 우편이나 팩스 경로를 이용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신청 예정이면 장기요양등급 취득이 활동지원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공단이 관련 제한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