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상한액 기준표, 조회, 신청, 제외 항목

2026년 진료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연도 기준으로 일반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이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143만~1,096만 원의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 사후환급은 2025년 진료분 정산입니다. 공단의 미지급 초과금 조회 서비스에서 금액이 확인되면 안내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