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에서 계좌를 조회한 뒤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이전과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계좌가 모두 온라인 해지 대상은 아니며, 휴면예금과 미청구보험금은 별도 기준과 경로로 확인합니다.
비활동성 계좌, 휴면예금, 숨은 보험금은 서로 다릅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확인 경로 |
|---|---|---|
| 소액 비활동성 일반계좌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 없음, 잔고 100만원 이하 |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 후 대상 계좌는 잔고이전, 해지 신청 |
| 휴면예금 | 최종 거래 뒤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 | 어카운트인포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 지급 신청 |
| 휴면보험금 | 청구시기가 3년 지난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휴면자산으로 확인 |
| 일반 미청구보험금 |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지났지만 청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 내보험찾아줌에서 보험 가입내역과 함께 조회 |
계좌 조회와 잔고이전, 해지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 해외체류자와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 조회는 매일 00:30~23:30이고, 부국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은 매일 07:00~23:30입니다. 계좌해지와 잔고이전은 영업일 09:00~22:00이며, 증권사 계좌와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STEP 1계좌 전체를 조회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친 뒤 금융기관별 계좌내역에서 상세조회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잔고이전, 해지가 가능한 계좌에는 신청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STEP 2수취계좌와 처리 방식을 고릅니다
잔고를 받을 때는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에 있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를 사용합니다. 증권사로 받을 때는 종합매매계좌 또는 CMA계좌가 대상이며, 공동명의 계좌와 잔액증명발급 계좌는 수취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계좌 이전 대신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를 선택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STEP 3해지예상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신청합니다
해지계좌와 해지예상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내역을 다시 보고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잔고이전, 해지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화면의 계좌와 금액을 확인한 뒤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고이전 전에 수수료와 계좌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내용 |
|---|---|
|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 | 해지계좌 보유 금융회사가 정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 신청 취소 | 실시간 처리되므로 잔고이전, 해지 신청 후 취소 불가 |
| 계좌를 계속 유지 | 어카운트인포 잔고이전은 해지를 전제로 한 전액 이전이며, 계좌 유지가 필요하면 해당 금융회사 채널을 이용 |
휴면예금은 온라인 지급 한도를 비교하세요
어카운트인포는 만 19세 이상 본인의 휴면예금이 1천만원 이하일 때 지급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은 원권리자가 본인 명의 휴면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2천만원 이하까지 안내합니다. 상속인이나 대리인처럼 온라인 본인 신청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방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휴면보험금과 미청구보험금을 나눠 확인하세요
휴면보험금은 청구시기가 3년 지난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을 뜻합니다. 내보험찾아줌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내역,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지만 아직 청구, 지급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 내역을 함께 제공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등의 공제상품은 이 조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보험찾아줌의 인터넷 조회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방문해 조회해야 하고, 사망자의 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보험금도 협회 방문 조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