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검사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경우에는 조정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약은 PC나 모바일의 사이버검사소 또는 1577-0990으로 할 수 있습니다. TS 검사소 기준 승용자동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되어 정기검사 23,000원이며, 검사 지연이 30일 이내면 과태료 4만원,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예약, 비용, 과태료 한눈에 보기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검사 가능 기간 | 원칙적으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연장 또는 유예 시 조정된 만료일 기준 |
| 예약 | PC, 모바일 사이버검사소 또는 1577-0990 |
| 일반 승용차 정기검사 | TS 검사소 기준 23,000원 |
| 검사 지연 과태료 |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 60만원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대상이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등 별도 대상에게 적용되며,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신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1년이며 신차 최초는 2년으로 다르므로, 모든 차량에 같은 주기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TS 검사소 자동차검사 비용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종합검사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TS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단 기준 금액입니다.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되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수수료는 TS 공단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의 무부하검사는 관련 법에서 정한 대상에 적용되므로 수수료만 보고 검사 방식을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
차량별 검사기간 조회와 예약은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합니다
차량별 검사유효기간은 아래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법정 검사 가능 범위는 원칙적으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며, 연장 또는 유예된 경우에는 조정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PC나 모바일의 사이버검사소에서 할 수 있고 고객콜센터 1577-0990으로도 가능합니다.
TS가 공개한 수수료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 지정검사소를 이용한다면 예약 전에 필요한 검사 종류와 실제 수수료를 해당 검사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