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일반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는 갱신 대상입니다. 2026년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첫 갱신에 기존 연 단위 갱신기간도 함께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해야 할 업무부터 구분하세요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일반 면허증 수수료 | 기본 준비물 |
|---|---|---|---|
| 적성검사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면허증, 최근 6개월 사진 2매, 신청서 |
| 2종 갱신 | 일반 2종 면허 | 10,000원 | 면허증, 최근 6개월 사진 1매 |
| 분실 재발급 |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10,000원 | 신분증, 사진 제출 불필요 |
| 훼손 재발급 | 면허증이 훼손된 경우 | 10,000원 | 훼손 면허증,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 |
2026년부터 갱신기간은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새 기준은 시험 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을 중심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를 1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연 단위 갱신기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생일 기준 기간과 기존 기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면허증에 표시된 날짜와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과 실제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기한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 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와 2종 갱신의 비용과 준비물이 다릅니다
적성검사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과 특수는 8,000원, 그 밖의 면허는 7,000원입니다.
일반 2종 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 기본 준비물은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사진 1매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2종 면허 갱신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과 특수는 건강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없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했더라도 새 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처로 공단이 안내하는 곳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서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며, 현재 공단 안내에서 적성검사와 갱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따로 명시한 예외는 강남경찰서입니다.
강남경찰서를 예외로 둔 행정상의 이유는 공단 안내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단은 강남경찰서를 이용하지 말고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른 경찰서까지 임의로 미취급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방문하려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이나 면허업무 안내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해당 경찰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검진 자료를 쓰면 신체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검진만 전산 자료로 제공되며,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결과만 인정되고 시력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 피부양자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공단 대상자로 받은 직장 건강검진이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공단 대상자로 받은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이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쓰려면 공단에 결과가 등록되어 있고 필요한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민간 종합검진은 공단 일반건강검진과 같다고 자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단 안내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도 활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에서 공단 검진자료를 불러오는 경우와 서류를 직접 제출해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1종 대형과 특수는 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과 기한 경과자는 추가 조건을 확인하세요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년 주기이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 경도인지장애 또는 인지저하로 나온 경우에는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일반 2종 갱신 기간 경과 과태료는 20,000원이며,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입니다.
분실이나 훼손이면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분실 재발급은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사진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훼손 재발급은 훼손된 면허증을 준비하며, 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에서는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된 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