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과 신청방법: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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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정 등급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사난방용 월 경감 한도는 대상과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동절기 기준 18,000원부터 148,000원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한눈에 보기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주요 대상
대상 공식 지원 기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 관련 법률에 따른 1급~3급 신체장해등급 또는 상이등급 판정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주민등록표상 자녀 3명 이상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위탁가정은 별도 합산 기준 적용
공식 서비스 바로가기

월 경감 한도는 대상, 계절, 사용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월 경감 한도, 원
대상 구분 취사난방 동절기 취사난방 4~11월 취사용
에너지이용권 미수급 생계, 의료급여 148,000원 9,900원 1,680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148,000원 4,950원 840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 교육급여 148,000원 2,470원 420원
에너지이용권 수급 생계, 의료급여 86,000원 9,900원 1,680원
에너지이용권 수급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86,000원 4,950원 840원
에너지이용권 수급 교육급여 86,000원 2,470원 42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72,000원 9,900원 1,68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원 2,470원 420원
다자녀가구 18,000원 2,470원 420원

아래 금액은 한국가스공사가 안내하는 월 경감 한도입니다. 취사난방용은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와 그 외 4월부터 11월까지의 한도가 다르고, 취사용만 쓰는 경우도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요금은 제외하고 사용요금에 대해 경감합니다.

대상인지 확인한 뒤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을 확인한 뒤 경감이 적용됩니다.

어느 도시가스사를 이용하는지 모른다면 한국가스공사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안내에서 공급지역, 회사명,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도에서도 공급사가 나뉘는 지역이 있으므로 주소지에 맞는 회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를 준비하고 다자녀 예외서류를 확인하세요

기본 준비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동의서입니다. 장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추가로 안내됩니다.

다자녀가구의 기본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 구성으로 경감받을 수 있고, 위탁아동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가구는 동절기 한도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의 취사난방용 동절기 한도는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식 표에서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는 148,000원, 수급자는 86,000원으로 제시되므로 본인의 에너지이용권 수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표는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을 서로 다른 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같은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자격 구분을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나 자격변동은 도시가스사에 알리고 소급 여부를 주의하세요

자격변동, 이사, 사망, 에너지원 변경 또는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가 달라지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변동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2개 이상이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한도를 적용합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신청서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한 뒤에는 이전 주소에서 받던 경감이 새 주소에서도 자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새 주소지의 관할 도시가스사에 변동사항을 알려 적용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대신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요금경감 직접신청이 어려운 국민을 찾아 대신신청을 돕기 위해 전화 안내를 하고 있으며,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 053-250-3900도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모르는 번호의 연락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보다 해당 번호와 한국가스공사 공식 안내를 먼저 대조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인가요?

A

한국가스공사 안내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실제 적용은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이뤄집니다.
Q

동절기에는 매달 148,000원을 무조건 할인받나요?

A

아닙니다. 148,000원은 해당 대상의 취사난방용 동절기 월 경감 한도이며 기본요금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사용용도와 계절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시가스사는 이 글의 공식 조회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다자녀가구에서 제외되나요?

A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세대 구성으로 경감받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Q

이사 후 늦게 신고하면 이전 기간도 소급해서 할인되나요?

A

한국가스공사는 변동사항 발생일부터 신청서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사나 자격변동이 생기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