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월급만 입력해 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 연금 등 소득과 일반, 금융재산, 부채까지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공식 기초연금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개입니다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은 월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선정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은 산정 시 쓰는 금액이며 부부 동시 수급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이동하는 공식 경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의 제도안내 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페이지를 열고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연결되는 공식 진입 경로입니다.
계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 연금, 사업 등 소득,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 내역을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가로 30%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소득 종류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받은 다음
모의계산은 입력한 조건에 따른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별도로 진행하며, 수급 여부는 소득, 재산 조사 이후 결정됩니다.